한국디지털뉴스 정창섭 기자 = 창원해양경찰서(서장 김태균)는 16일 스쿠버 다이버 등이 수중 비상탈출 시 사용하는 공기호흡장비 1,060여개(5억6천3백만원)를 수입 후 최소한의 안전검사도 받지 않고 온·오프라인을 통해 무분별하게 판매한 A모(47)씨등 5명과 2개법인등 7명을 검거했다.
A씨 등 2명은 올해 3월부터 중국에서 제작한 수중비상탈출용 공기호흡장비를 헐값에 구입한 뒤 국내 인터넷 오픈 마켓을 통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30여개 (약 1천 3백만원 상당)를 판매 하여왔으며, C씨 등 3명은 14년 6월부터 미국 D사로부터 수입 후 안전검사를 받지 않고 군부대 등에 1,030여개(약 5억 5천만원 상당)를 납품했다.
중국에서 수입된 제작사 불명의 제품은 수상·수중레저 이용객 증가 영향으로 2주 남짓 기간 동안 30여개가 판매되는 것을 초기에 검거하여 피해 확산을 최소화 하고, 또한 안전검사를 받지 않고 군에 납품된 미국 D사 제품은 국군장병의 안전에 중요성을 인식하고 사전 충분한 검사를 한 후 사용하는 등 주의가 요구된다
한편 창원해양경찰서는 다가올 여름 특수를 노린 안전을 위협하는 불량 물놀이 장비 등에 대해서도 단속을 확대 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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