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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12-13일 오후2시 양산·진주시청 대회의실
경남도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세 설명회를 개최한다.
도는 지방세 법령 및 신고절차 등을 몰라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세 설명회를 오는 12일과 13일 양산과 진주에서 실시한다.
도는 이번 지방세 설명회를 4개 권역으로 나눠 지난 6일 마산시청 대회의실, 7일 통영소방서 대강당에서 실시했으며 12-13일 오후 2시 양산시청 대회의실과 진주시청 대회의실에서 각각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 참석자에게는 올 개정된 지방세법령, 취득세, 등록세 등 주요 세목에 대한 신고납부 방법, 비과세·감면 대상 및 사후관리 요령, 구제제도 등을 수록한 책자를 배부한다.
도는 올해 초 실시한 시군 세정업무 종합컨설팅 결과 등 최근 세무조사 사례를 중심으로 상세한 설명을 곁들인 중소기업의 애로사항도 현장에서 청취하기로 하고 이번 설명회를 개최하게 됐다.
도는 지난 2002년부터 지방세 설명회를 계속적으로 실시해 오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3,478개 업체가 참가하는 등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경남도 세정과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에 많은 기업체가 참석해 지방세법 납세자 편의시책 등을 많이 배워 경제난을 극복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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