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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공사 임금체불 신고센터’상시 운영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 = 경남도(지사 김경수)는 30일 추석 체불임금을 해소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적극적인 대책을 시행한다.
자동차 등 제조업 불황과 건설경기 부진 등으로 올해 7월 말 기준 도내 체불임금은 544억 원, 체불노동자는 7,910명에 달한다.
창원고용노동지청(166억 원, 2,999명), 양산고용노동지청(201억 원, 2,266명)이다
진주고용노동지청(87억 원, 1,187명), 통영고용노동지청(90억 원, 1,458명)이다.
이에 도는 각 권역별 노동지청과 협조해 체불임금 청산은 물론, 더 이상 체불임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달 11일까지 집중 지도기간 오는 (26일- 9월 11일)을 운영한다.
또한 도 및 직속기관 등에서 발주한 공사 및 용역의 임금 및 기계장비 임대료 등 체불사항은 회계과에서 상시 운영하는 ‘관급공사 임금체불신고센터 (211-3833)’를 통해 즉각 대응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는 지난 19일부터 도 직속기관 사업소 출자출연기관 등에서 발주한 관급공사 99건, 용역 114건에 대한 임금체불 해소를 위해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조기지급을 독려하고 있다.
이외도 도내 노동단체, 비정규직근로자 지원센터 등 관련기관을 통해 고용노동부 ‘체불노동자 생활안정지원제도’를 적극 안내 홍보함으로써 임금체불로 인한 노동자의 고통을 덜어줄 계획이다.
체불노동자 생활안정지원제도 : 퇴직근로자 임금채권보장제도,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 임금체불생계비 융자제도다.
체불노동자 생활안정지원제도’는 근로복지공단 창원지사 경영복지부 노동자 생활안정지원담당(268-0143) 또는 사업주 융자제도담당(268-8109)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김기영 도 일자리경제국장은 “도내 체불노동자 대부분이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어 임금이 바로 생계와 직결되는 상황”이라며 “도내 노동자들이 편안하고 활기찬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임금 청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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