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정창섭 기자=창원시(시장 허성무)는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일환으로 사업비 2,191백만원을 투입하여 노후 경유차 및 건설기계 213대에 대한 운행차 배출가스 저공해 조치사업(DPF 부착 및 엔진교체)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추진되는 사업은 차량 배출가스저감장치(DPF) 부착 347백만원(약 93대) 건설기계 배출가스저감장치(DPF) 부착 319백만원(약 28대) 건설기계 엔진교체 1,525백만원(약 92대)이며, 오는 5일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접수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해 지원한다.
시는 4일 ‘2019년 하반기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공고’를 시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다.
신청대상은 차량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은 최초등록일이 2002년 이후이고, 배출가스 5등급인 차량 건설기계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 등록된 2.5톤 이상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건설기계 엔진교체는 Tier-1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삭기가 해당된다.
지원조건은 공고일 현재 시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배출가스 저감장치는 부착 후 최소 2년간 , 엔진교체는 교체 후 최소 3년간 의무사용 하여야 한다.
지원내용은 차량 배출가스저감장치(DPF)는 장치가격의 90%(유지관리비 포함 최고 9,757천원) 정도를 지원하며, 건설기계 배출가스저감장치(DPF)와 엔진교체는 자부담 없이 장치가격(유지관리비 포함 최고 11,039천원) 또는 엔진교체비(최고 29,518천원) 전액을 지원한다.
신청방법은 대상 차량 또는 건설기계 소유자가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44-0907)에 문의 후 안내에 따라 장치제작사와 사전 부착가능여부를 협의한 후 장치제작사가 시에 신청하는 방법으로 진행되며, 시로부터 승인을 받은 건에 한하여 장치 부착 및 엔진교체 후 보조금을 지원한다.
조현국 환경녹지국장은 “배출가스저감장치(DPF) 부착 시 미세먼지가 80% 이상, 엔진교체 시 최대 91% 저감되는 만큼 앞으로도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실시할 것이다”며 “미세먼지 발생량을 감축해 시민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