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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기분 3월 31일까지 납부, 납기 경과시 3% 가산금 부과
한국디지털뉴스 정창섭 기자= 창원시 성산구(구청장 차상희)는 경유자동차를 운행하는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2020년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12,406건 663,805천원을 부과하고 3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주요 오염원인 경유자동차에 대해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일부 부담하는 제도로 연 2회(3월, 9월) 부과되며, 이번 환경개선부담금은 2019년도 하반기 사용분에 대해 차령계수, 지역계수, 오염유발계수 등을 반영하여 금액을 산정하고, 납부 고지서는 3월 11일까지 일괄 발송할 예정이다.
오는 3월 31일까지 일시납부 신청 및 납부하면 상반기 부담금을 10% 감면 받을수 있으며, 일시 납부 신청은 구청 환경미화과( 272-4531)로 전화 또는 방문 신청 가능하다.
정정연 환경미화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환경개선 비용으로 사용되는 만큼 미납에 따는 가산금 등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기간 내 납부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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