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동조합 창원지부는 8일 오전 11시30분 시청프레스 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에 대한 신변보호대책을 즉각 마련하고 사법기관은 가해자를 엄벌하라 촉구했다.

▲공무원노동조합 창원지부
지난 2일 11시 30분 마산합포구청 사회복지과에서 사회복지담당 여성공무원이 민원인에게 얼굴을 폭행 당해 실신하는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다. 가해자는 사회복지과를 방문하여 긴급생계지원금이 아직 들어오지 않았으니 당장내놓으라고 하며, 여성 담당자에게 욕설을 퍼봇는 행패를 부렸다.
창원시는 이와 같은 일들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며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1,창원시는 민원인의 일반적 폭행 폭언으로 부터 공무원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
2,절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전읍면동 민원 가림막 설치와 청경 추가배치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사회복지 공무원의 처우개선 안전대책을 강구하라.
3,사법기관은 이번 사건을 법과 원칙에 따라 공무원에 대한 특수 공무집행방해와 폭력 행위에 대하여 엄벌하고 무관용원칙에 따라 처리하라.
4,전국의 사회복지 공무원 폭행사례를 전수 조사하고 사회복지 공무원 인권보호를 위반 법령을 제정하라.
이에 담당자는 은행으로 동행을 요청하였으나 가해자는 거부하며 욕설을 하고 이를 지켜본 담당계장이 욕설은 지나치다며 담당자의 안내를 따라줄 것을 요구하자, 가해자는 주먹으로 담당계장 얼굴을 2차례 가격했고 담당계장은 그 즉시 실신 상태로 넘어져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는 등 생명에 위협을 당했다.
특히 2014년 오동동 주민센터 사회복지 공무원 커터칼 상해사건 이후에도 별다른 근무 화경 변화는 없었다. 사회복지서비스는 확대되는 반면 이를 전담하는 인력 증원은 지체되면서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업무 부하는 가혹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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