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정창섭 기자 = 창원시(시장 허성무)는 교통사고율을 줄이기 위해 보행자 중심의 교통안전정책을 위한 시내간선도로 제한속도 하향 조정(70km/h-60km/h)과 보행자 우선 출발신호(LPI)를 도입 추진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시행 ‘21.4.)에 맞춰 시 교통체계에 맞게 시내 주요도로를 60km/h이하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제한속도 기준은 일반도로 기준 60km/h이내, 편도 2차로 이상 80km/h 이내였으나, 지난 2019년 4월 개정을 통해 도시부 도로는 50km/h이내, 원활한 소통을 위해 필요할 경우 60km/h 이내로 하향 조정됐다.
시는 올해 2월부터 시내 간선도로의 적정 제한속도 지정을 위한 타당성검토 용역을 추진하여, 관계기관 및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구체적인 논의 과정을 거쳤다. 주요 내용은 시내 도심부 주 간선도로는 기존 70km/h에서 60km/h로, 보조간선도로나 집산도로는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하향조정하게 된다.
제한속도 결정은 경찰서 교통안전시설심의를 거쳐 경남경찰청 고시를 통해 최종 확정되며, 고시 결과에 따라 시는 교통안전시설물(교통안전표지판, 노면표시 등)을 올 하반기부터 교체하여 법 시행(‘21.4.)이전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정부정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안전속도 5030’은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을 줄이고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차량 제한속도를 하향하는 정책이다.
교차로에서 안전한 보행을 위한 보행자 우선 출발신호 기법을 9월부터 시범 도입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보행자 우선 출발신호 체계는 교차로에서 자동차 직진신호에 앞서 보행자 횡단 보도 신호를 먼저 작동(3~7초)시켜 줌으로써 운전자가 보행자를 미리 인식해 횡단보도 내 사고를 예방하는 신개념 교통신호 체계이다.
시는 다음달 1일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향후 시는 도입에 따른 효과와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보행자 안전과 사고율 감소에 효과가 있을 경우 내년 1월부터 큰 교차로를 중심으로 대폭 확대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LPI 대상지 : 성산구 시청사거리, 의창구 성산아트홀 앞, 성산구 수협사거리, 마산합포구 남부터미널 앞, 진해구 대야삼거리
시는 하반기 추경 예산을 확보하여 시민들이 해당 정책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변화하는 정책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TV광고, SNS 등 다각적인 매체를 통해 홍보에 주력할 계획이다.
최영철 안전건설교통국장은 “보행자 중심으로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에 맞춰 시내 제한속도를 하향하고 교통신호체계 보행자 우선 출발 기법을 도입함으로써 교통사고 줄이기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다.” “제한속도 하향으로 인해 통행시간이 다소 증가하는 부분도 있지만, 인적피해 감소 효과가 매우 큰 만큼 시민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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