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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일 0시부터 전체 목욕장업 273개소 집합금지 명령 발동
한국디지털뉴스 정창섭 기자=창원시(시장 허성무)는 29일 0시부터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 가운데 12월 1일 0시부로 목욕장업, 노래연습장에 집합금지 명령을 발동한다.

▲허성무 창원시장 브리핑 모습
최근 마산회원구의 단란주점에서 비롯된 N차 감염이 시간이 지날수록 확산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특히 업소 특성상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우나와 목욕탕을 통해서만 11명의 N차 감염자가 발생했다.
시는 목욕탕이 대규모 집단 감염의 원인이 되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오는 12월 1일 0시부터 시 전체 목욕장업 273개소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을 발동한다.
허 시장은 오늘 브리핑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을 계기로 우리 모두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인해 느슨해진 긴장감의 고삐를 다시 한번 단단히 잡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중점관리시설을 비롯한 모든 업소에서는 책임감 있게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라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외출과 모임 자제에 절대적으로 협조해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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