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정창섭 기자=함안군은 빈집, 65세 이상노인거주주택, 20년이상 공동주택 등의 소유주에게 최대 1,500만원까지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여 최대 4년 동안 주변 시세의 반값에 주택을 임대하는 ‘더불어 나눔 주택사업’의 입주 희망자를 모집한다.

▲함안군청
입주 예정 임대주택은 군북면 단독주택으로, 주택 소유주는 해당주택의 총 공사비 중 최대 1,500만원을 지원받아 리모델링 후 선정 된 입주 희망자에게 주변시세의 반값에 4년 동안 전·월세로 의무 임대하게 된다.
신청대상자는 수급자·장애인·한부모가정 등이며, 입주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함안군청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에서 확인하여 오는 30일까지 군청 도시건축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선정 1순위는 수급자·장애인 2순위는 차상위계층·한부모가정·신혼부부·청년 3순위는 귀농귀촌인·문화예술인 4순위는 일반인 등이며,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무주택세대 구성원이어야 한다.
1순위의 입주 희망자가 많을 시 추첨을 통해 선정하게 되며, 결과발표는 오는 5월 10일 이후 당첨자에게 개별 유선 통보된다. 선정된 입주자는 해당주택의 소유자와 4년간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 후 리모델링이 완료되는 6월 입주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기반 마련과 노후주택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며, 나눔주택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군청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을 참고하거나 도시건축과(055-580-2715)로 전화 문의하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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