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었던 김해시와 하동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포함됨에 따라 복구가 빨라질 전망이다.
경남도는 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지난 7월 호우피해가 극심했던 김해시와 하동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밝혔다.
경남은 지난 7월 16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창원과 마산, 진해, 김해, 양산, 하동군 등 7개 가운데 피해액 규모가 군부 50억원 이상, 시부 65억원 이상인 하동군과 김해시가 포함됐다.
특별재난지역의 지원은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고가 추가지원 하며 시군구별 재정규모에 따라 총 복구소요액 가운데 지방비 부담액의 50-80%까지 국고로 추가 지원하게 된다.
피해지역 주민생활 안정을 위한 특별교부금 지원과 이재민들의 주거환경 조성과 주방용품, 식료품 보급, 폐기물처리 등 청소활동 및 공공시설의 신속한 응급복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 국세 납부기간 9개월 연장하거나 30% 이상 재난피해자 세금을 감면받게 된다.
재난 피해정도에 따라 30-50% 경감조치와 재난으로 연금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가입자의 납부 예외 조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밖에 농기계 수리, 농업용자재 외상 공급과 농어민, 중소기업 등에 대한 수해복구 융자금을 장기저리로 지원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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