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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65개 업체에 개정「폐기물관리법」 안내
한국디지털뉴스 정창섭 기자= 보관 매립 중인 폐기물에 발생하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설치 기준을 확대 적용하는 폐기물관리법 이 개정 지난 6일부터 시행됐다.
신설된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9항 제4호에 따르면 보관 매립 중인 폐기물에 대해 CCTV 설치 관리 및 영상정보의 수집 보관 등 화재예방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 폐기물을 수집 운반업을 하는 자는 제외다.
폐기물 화재는 폐기물 재활용업을 하는 자가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플라스틱 등 화재에 취약한 폐기물을 위탁받은 후 신속히 처리하지 않고 방치하던 중에 주로 발생한다. 관내 일부 폐기물 재활용업체에서도 화재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군은 이번 폐기물관리법 개정사항에 대해 관내 65개소 폐기물 재활용업체에 안내하고 있다. 군은 업체의 화재예방 조치로 지역 주민들의 화재사고에 대한 두려움 해소와 업체의 소방 및 안전 강화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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