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정창섭 기자=함안군과 함안군의회는 7일 군 청사에서 ‘인사운영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은 조근제 군수와 이광섭 함안군의회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인사말, 협약 취지 및 내용 공유, 협약서 서명 순으로 진행됐다.
협약은 우수인재 균형배치를 위한 인사 교류 신규채용을 위한 시험 위탁 수행 교육훈련 통합 운영 공무원 후생복지 통합 운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군과 군의회는 협약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분야별 세부 사항에 실무협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조 군수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 의회의 전문성과 독립성, 자율성을 바탕으로 군민의 올바른 민의를 전달하여 줄 것”이라며 “오늘 인사업무 협약식을 계기로 집행부와 군의회가 군민의 복리증진이라는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법률은 내년 1월 13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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