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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해경, 통관 금지된 활어 대량 유통사범 검거
통영해양경찰서(서장 정창복)는 중국산 활농어를 대량(약 11톤)수입하여 통영시 동호동 소재 통영세관 타소장치에 보관하던 중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은 활농어를 대량 밀반출하여 서울노량진수산시장 등지로 유통시킨 수산물수입업체 (주)S무역 대표 조모씨(당45세)등 3명을 검거했다고 7일 밝혔다. 해경은 조씨 등은 지난 7월 8일 중국의 수산물수출업체로부터 활농어 등 약 11,737kg(미화 약 60,480달러)를 수입하여 통영세관 타소장치에 보관한 후 품질검사와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는 유통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수입한 활농어에서 항생제(페플록사신)가 검출되어 통관이 되지않아 막대한 손실이 예상되자 지난 7월 9일부터 8월 2일까지 37회에 걸쳐 약 6톤가량(싯가 약 5,400만원 상당)의 활농어를 서울 노량진수산시장 등지로 불법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통영해경은 (주)S무역 대표 조모(45)씨등 3명은 수산물품질검사원의 1, 2차 검사에서 농어가 섭취한 사료에서 동물용의약품(항생제)이 검출되고 “페플록사신”이란 항생제 0.06mg(기준:불검출)이 검출되었으며, 항생제가 검출되어 불합격된 활농어를 전량 반품하거나 폐기처리 하여야 함에도 국민의 건강은 아랑곳하지 않고 버젓이 전국으로 유통시킴으로서 식품위생법과 관세법위반으로 수사중에 있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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