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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약취 유인사범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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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일시 : 2006-07-12 15:5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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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6일부터 - 8월31(47일간) 장애인 등 대상 상습임금 체불 등
군산해양경찰서가 도서지역 염전 양식장 종사자 및 장기출어선 인력확보를 위해 미성년자, 정신지체자, 가출인 등을 대상으로 취업빙자 약취유인, 감금, 폭행, 임금 미지급 등 인권유린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약취유인 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펼친다.
오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실시되는 이번 특별단속은 지난 6월 27일 모 TV 방송국에서 방영한 도서지역 근로자의 인권유린 실태 방영 후 해상치안 확보차원에서 전면적 특별단속을 펼치게된 것이다.
또 연근해 선원 및 도서 지역의 양식장 등 해상종사자들의 인력난에 편승, 미성년자와 정신지체자 등을 상대로 무허가 선원 소개업 및 감금, 폭행 등 인권 유린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어 인권유린사범 근절차원에서 대대적 특별단속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군산해경은 현장 중심의 수사전담반을 편성, 도서지역 장애수당과 기초생활지원금 수급자 현황, 정신지체 장애인의 양식장 선원 등 수산관련업 종사 자를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는 등 인권유린행위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고 오는 8월말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장기간 출어중인 해선망 등 연안어선 선원과 도서지역 양식장, 염전 등 해상종사자는 물론 재해 병원, 숙박업소 등 인권유린 취약 요소에 대해서도 수사전담반을 편성, 수사대상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선원 취업을 빙자한 영리목적, 약취유인과 감금, 폭행 및 숙박비·술값 등을 구실로 선불금을 착취하거나 무허가 선원소개 등의 인권 유린사범은 엄중 사법처리할 예정이다.
지난 2개월 동안 선원 인권유린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인 군산해경에서는 군산시 해망동에 거주하는 서모(70)씨등 무허가 선원소개 2명(53건)과 윤락알선 혐의로 2명(3건)을 적발 불구속 처리한바 있다.
그동안 인권유린사범에 대한 지속적 단속에도 불구하고 지난 04년도 3건(5명)이던 인권유린사범은 지난해 9명(51건)으로 증가한 바 있으며 무허가 선원소개업 등 고전적 수법에 의한 인권유린 행위는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군산해경에서는 신고 및 제보자에 대해서 신분 보장과 함께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피해선원들의 신고와 이에 준하는 범죄를 알고 있는 사항은 수사과(063-467-6622)로 제보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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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 한국디지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배궁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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