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고객과 해경의 상호 신뢰로 자율적 해양오염방지 기대
해양경찰청은 그동안 불시 승선점검이나 사전예고시스템으로 해양오염 예방을 위한 출입검사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나, 직접적인 대면으로 오는 고객들의 부담과 불편을 해소시키기 위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느끼고 고객과 해경 상호간에 신뢰를 바탕으로 선박이 자율적으로 해양오염관리 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선박자율점검제도”를 시행한다.
선박자율점검제도”란 오는 1월 20일 발효되는 해양환경관리법에서 규정하는 각종 해양오염방지설비 설치여부 등을 선박 관계자가 스스로 체크하여 그 결과를 입항 또는 정박하는 지역의 해양경찰서장에게 인터넷이나 팩스, 메일 등을 통하여 전송하면 이를 해양경찰서장이 검토하여 검사확인증을 발부하는 제도를 말한다.
해경은 선박자율점검제도 도입추진에 앞서 선사 및 선박현업종사자 1,036명과 해양환경감시원 24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선박종사자 68%가 이 제도가 빨리 시행하였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나타내는등 대부분이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선박자율점검 지정 신청은 오는 26일부터 12월 15일까지 관할 지방청 및 해양경찰서에서 우편, 메일, 펙스등 다양한 방법으로 접수하며 자격요건을 검토 후 12월 30일까지 자율점검선박을 지정 운용할 계획이다.
해양경찰은 선박자율점검제도에 참여하여 해양오염 관련법규의 준수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승선점검을 면제하는 등의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으며, 선박자율점검지정증서를 발급하여 타 선박과 차별화 하는 친환경 선박으로서 이미지와 자부심을 부여 시킨다는 계획이다.
컨설팅 제도를 병행 실시함으로써 선박에서의 해양오염관리를 보다 편리하게 실행하도록 돕기 위해서 해양오염방지 설비의 운용, 필요한 행정사항, 환경관련법 이해등 해양환경관리 전반에 대하여 자문하여 본 제도를 조기 정착 활성화 시킬 계획이다.
최근 5년 이내 불명해양오염사고를 일으킨 선박과 3년 이내 해양오염사고를 유발한 선박은 본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음에 따라 자율선박으로 지정 받을 수 없다.
이 제도 시행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각 지방청 및 관할 해양경찰서 (해양오염관리과)에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