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해양주권 수호와 해상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건·사고의 신고, 해난구조 업무에 민간이 대폭 참여하게 돼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이수찬)는 20일 중국어선 불법조업, 밀입국 선박, 해상범죄 행위, 구난상황 등 해상에서의 사건·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해양통신원 60명을 선발 운영한다고 밝혔다.
군산해경은 최근 해양통신원 선발 심의위원회를 열고, 관할 등록선박으로 통신망을 구비한 선박의 선주 및 선장, 선박 출입항 신고 성실히 수행 및 해양경찰 업무에 협조 자, EEZ(과도수역) 출어조업 선박의 선장 중 건전한 자, 자원보호와 해양주권수호 동참자, 해상 사건사고시 신속한 신고와 구조에 협력한 자 중 60명을 선발했다.
해양통신원이 소속된 선박의 운항해역을 살펴보면 EEZ 10척, 여객선 항로 5척, 어청도 근해 4척, 고군산 군도 일원 5척, 위도․왕등도 근해 9척, 연도십이동파도 근해 7척, 충남연안 해역 16척, 안마도 근해 2척, 기타 해역 2척으로 전북과 충남 지역 해역에 걸쳐 고루 분포되어 있다.
해양통신원으로 선발된 자는 1년간의 신분기간을 갖게 되며 통신망 및 신고요령을 주기적으로 교육을 받고 각종 신고 보상금과 명에 제고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 받게 된다.
한편, 해양통신원은 영해 및 EEZ내 외국어선의 불법조업, 우리어선과 외국선 충돌사고, 어구분쟁, 외국·국내 조업선 분포사항, 해양오염 발생 기타 해상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건사고 등을 신고하는 임무를 맡아 해양경찰 치안업무에 도움을! 주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