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독자투고> 속초해양경찰서 혁신경무과장 경정 박승모

뜨거운 햇살 아래 여름바다를 시원하게 내달리는 모터보트를 상상하기엔 다소 이른 감이 없지 않지만 다가올 여름은 우리에게 해양레저활동에 대한 기대와 설레임을 주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계절이다.
겨울철은 추운 날씨로 인해 실내에서의 정적인 활동이 주류를 이루긴 해도 여름바다에서의 화려한 비상을 꿈꾸는 사람이라면 대중화 추세의 해양레저활동을 위한 다음과 같은 구비사항 충족을 위해 바쁜 시간을 보내야 할 듯 하다.
먼저 수상레저안전법 제20조에 근거하여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고자 하는 사람은 해양경찰청장이 발행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를 취득하여야 한다. 현재 전국적으로 15개 조종면허 시험장이 운영되고 있는데 강원지역에는 춘천시 의암호에 소재한 강원조종면허시험장이 운영중이다.
강원시험장은 지난해 까지만 해도 을지시험장으로 지정되어 필기와 실기시험을 치르는데 1박 2일이 소요되었으나 올해부터는 갑지시험장으로 승격되어 하룻만에 시험일정을 모두 마칠 수 있으며 오는 3월 4일 첫시험을 시작으로 12월 9일까지 지난해 보다 3회 증회된 총 23회의 시험이 실시되도록 응시여건이 개선됐다. 20명 이상의 단체인원이 신청가능한 출장시험제도를 적절히 활용하면 보다 편리하게 시험을 치를 수 있는 제도도 마련되어 있다.
시험합격 기준은 필기의 경우 1급과 2급이 각각 70점과 60점이고 실기시험의 경우는 1급과 2급이 각각 80점과 60점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지난해의 경우 평균 70%의 합격률을 기록한 바 있다.
리고 같은 법 제30조에 근거하여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는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기구의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일부 국민들은 레저보트를 소유하기만 하면 아무런 제한없이 레저활동을 즐길 수 있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으나 무등록 기구 운항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며 무면허 운항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특히, 지난해 4월 1일부터 개정되어 시행된 수상레저안전법의 등록제도로 인해 강원지역에만 600척에 달하는 동력 수상레저기구가 등록을 마쳤으나 아직 등록하지 않은 기구가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이번 여름 성수기철 단속과정에서의 크고 작은 마찰이 우려되기도 한다. 한편, 음주운항이나 정원을 초과하는 행위 등도 엄격히 통제되며 때에 따라서는 레저행! ㎰ 대한 사전신고가 요구되는 경우도 있다.
무면허 또는 무등록 수상레저행위 중 사고발생시에는 보상과 책임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된다. 안전하고 건전한 수상레저 문화정착을 위하여 레저행위 전 규정을 충분히 검토하고 제반 구비사항도 꼼꼼히 챙기는 지혜가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