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은 국제적으로 해양투기를 규제하는 런던협약 96의정서를 담보로 개정된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의 시행(2008. 2.22)에 앞서 해양배출 폐기물에 대한 사전 성분검사를 오는 4.1부터 내년 2월 21일 까지 약 11개월에 걸쳐 실시한다.
이번 성분검사는 개정된 해양오염방지법의 시행일 내년 2월 22일에 임박하여 성분검사 폭주로 인한 혼란 예방과 해양배출 처리기준 초과 폐기물의 육상처리 방안 조기 마련을 위한 것으로
현재 해양에 투기되는 폐기물은 하수오니, 축산폐수, 폐수오니, 음식물류폐기물처리폐수 등 10종으로 전국의 하수처리장, 축산농가 등 사업장 약 4,800개소에서 발생되고 있다.
해양경찰청은 강화된 처리기준의 적용으로 현재 해양투기 폐기물 중 10~20% 사업장의 폐기물이 해양투기가 금지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이들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우선 검사하여 육상처리방안을 마련하고 법 시행으로 인한 피해와 혼란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또한 개정된 법률에 따라 해양배출 처리기준을 현행 중금속 등 14개 항목에서 내분비계장애물질인 PCB와 발암물질인 PAHs 등을 추가하여 25개 항목에 대한 적합여부를 검사할 예정으로 지금까지는 위탁처리 신고시 해양경찰서에서 검사하던 것을 런던협약 96의정서의 해양배출자 부담원칙에 따라 위탁업체에서 전문검사기관에 신청하여 검사하도록 할 예정이다.
전문검사기관은 해양경찰청에서 검사능력을 평가하여 지정하고있으며 현재까지 전국에 15개 전문검사기관이 지정되어 있다. 지정된 전문검사기관 현황은 해양경찰청 「해양배출정보관리시스템」홈페이지(http://dms.kc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기간 내 성분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내년 2월 22일부터 해양배출을 불허하고 처리기준을 초과하여 해양배출을 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며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