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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말부터 무허가 조업 4척 등 총 8척 검거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서장호)가 연일 우리측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조업 행위를 일삼는 중국어선들을 검거해 서해바다의 파수꾼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고 있다.
군산해양경찰 관계자는 “지난 주말 새 EEZ에서 불법조업을 한 중국어선을 4척을 붙잡은데 이어 어제(30일) 하루에만 또 다시 불법조업 중국어선 4척을 검거했다”고 1일 밝혔다.
군산해양경찰 소속 천톤급 경비함인 1001함은 11월 30일 밤 9시께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남서쪽 98km 해상(EEZ 내측 2.8km)에서 대한민국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조업을 하던 중국 산동성 문등시 선적 16톤급 저인망 어선 노문어(鲁文漁) 7435호와 7436호 등 2척을 EEZ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나포해 군산항으로 압송했다.
군산해양경찰은 이 들 어선들의 선장과 선원들을 상대로 정확한 불법조업 경위 등을 조사한 뒤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또, 30일 오후 2시께는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남서쪽 124km 해상에서 조업을 하면서 어획량 약 2.2t 가량을 축소해 허위로 통보한 중국 석도(石島) 선적 71톤 노영어(魯榮漁) 2719호 등 2척을 검거해, 현장조사를 실시후 담보금 1천500만원을 납부 받고 현지에서 석방했다.
한편, 올 들어 군산해양경찰에 불법조업 혐의로 검거된 중국어선은 총 50척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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