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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한달간 식품위생법 위반 등 14명 적발
속초해양경찰서는 지난 11월 한달간 국제성범죄 단속을 실시하여 샤넬 등 유사상품(일명 짝퉁)을 판매하려던 황모(43 속초 교동)씨 등 14명을 상표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속초해경은 이번 기획수사 기간 중 지난 11월 19일 성게알젓을 제조 판매하면서 식품위생법상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하는 제조년월일과 유통기간을 표시하지 않고 시중에 100여개(개당 3만-3만5천)를 유통시킨 고성군 토성면 문모(66)씨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입건하고 이를 구입해 판매해온 속초관내 건어물업체와 젓갈판매업체 9곳 9명에 대하여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이에 앞서 지난 17일에는 속초시 교동 A상가 내에서 유사상품(짝퉁)인 루이비통, 샤넬, 구찌 등 가방과 지갑 11점(약 시가 1,100만원 상당)을 판매하려하던 황모(43)씨 등 2명을 각각 상표법 위반 입건하여 조사중이며, 또한 27일에는 수입신고 되지 않은 중국식품 64종 5,270점(시가 1천여 만원 상당)을 수집 시중에 유통시킨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거주 이모(남, 56)씨를 관세법 위반으로 적발했다.
한편, 속초해경은 유통기간 등 표시기준을 위반한 젓갈류의 불법 유통 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며, 식품의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은 중국식품의 불법 유통 행위와 가짜 유사상품 등에 대하여도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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