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1일부터 개인이 소유한 수상레저기구도 정기적인 안전검사를 받고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도록 하는 새로운 수상레저안전 제도가 시행된다
해양경찰청(청장 권동옥)에서는 지난해 4월 1일 동력수상레저기구 의 안전검사 및 등록을 주요골자로 하는 개정 수상레저안전법을 시행하였고, 기존 이용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1년간 유예기간을 두어 올 4월 1일부터는 수상레저기구의 안전검사 및 등록이 의무화 됐다.
등록대상 수상레저기구는 수상오토바이, 20마력이상의 선외기 엔진이 장착된 모터보트, 30마력이상의 엔진이 장착된 고무보트(속칭 콤비보트)이고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검사를 받은 후 소유자 주소지의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고 번호판을 부착하 여야 하며, 책임보험도 가입하여야 한다.
해양경찰청에서는 최근 주5일 근무제 확대와 해양 접근성 개선 등 수상레저활동 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발맞추어 안전검사 및 등록 제도를 의무화함으로써 이들 기구의 체계적인 관리와 보다 안전한 수상레저활동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고, 개인기구에 대한 재산권 다툼과 폐 레저기구 무단방치 등에 따른 환경오염도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