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 해양경찰청(청장 고인규)은 오는 3월부터 수상레저안전법에 의거 2000년부터 시행되어온(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증)에 대하여 갱신업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경은 2000년 최초 조종면허증 발급 당시에는 갱신제도가 없었으나, 지난 입파도 사건을 비롯하여 최근 해상에서 레저활동시 인명피해를 동반한 안전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2005년 수상레저안전법을 개정하여 최초 조종면허증을 발급받은 날로부터 기산하여 7년이 되는 날로부터 3월 이내 에 면허증을 갱신토록 하고. 현행 수상레저안전법에 의한 최초의 조종면허발급은 2000년 3월9일이며 올해 조종면허 갱신 대상자는 전국 6,966명이다(동해 지역 대상자 1,336명) 이다.
동해지방 해양경찰청에 의하면 조종면허갱신 기간동안에 갱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고 면허정지사유가 되며, 갱신기간을 1년이상 초과하면 면허가 취소된다며 기간내에 조종 면허증을 갱신하도록 당부하고 있다.
조종면허 갱신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조종면허 갱신교부신청서, 면허증, 사진1매이며 전국에 있는 수상레저안전교육장에서 3시간의 안전교육을 이수하고 가까운 해양경찰서 또는 안전교육장에서 교부신청을 하면 5일 이내에 발급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