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양경찰서(서장 김창권)는 8일 우리나라 최대 명절인 설날을 맞이하여 이완된 사회분위기에 편승 제수용품 등 농수축산물의 해상밀수와 양식장 침입 절도, 인권유린 등 민생침해범죄 발생에 대비하여 각종 해상범죄를 사전 제압하여 평온한 해상치안 확립을 위해 설 전 후 해상 민생침해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오늘 부터 2월20일까지 13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단속 대상은 수산물원산지의 허위 미표시행위, 유해수산식품제조 유통행위, 해상 강 절도사범, 농수산물의 해상밀수, 트롤어선과 채낚기어선의 공조조업, 어업용 면세유 불법유통, 대게암컷 불법 포획, 기소중지자등 기타 국민생활 저해사범이다.
포항해경은 특별단속 기간중 형사기동정을 야간 우범해역에 배치하고 각 구역별 형사전담반을 편성하여 우범선박 및 우범자들을 중점 관리할 예정이다.
특히 설날을 맞이하여 소비자가 제수용 및 선물용 수산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원산지표시 사범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등 과 함께 합동활동을 펼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