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해양경찰서(서장 김진욱)는 오는 4월부터 미등록 수상레저기구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관내 수상레저 동호회와 수상레저기구 개인 소유자를 대상으로 재산권 확보를 위한 등록제도의 도입배경과 피해보전을 위한 보험가입 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 관내 수상레저 사업장 소유주의 수상레저기구에 대해서도 개인기구 등록 선행 후 사업자 등록을 하도록 적극 유도하고 있다.
지난해 4월 1일 개정 시행된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르면 수상오토바이, 20마력이상 모터보트 및 30마력이상 엔젠이 장착된 고무보트는 해양경찰청이 지정하는 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검사를 받은 후 보험가입 증명서, 제조 증명서, 기구 사진 등을 첨부해 관할 시군구에 등록하고 해양경찰에서 지정하는 기관에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3월말까지 수상레저기구 소유자가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고 책임보험에 가입한 뒤 관할 기관에 등록해야 하며, 미등록된 수상레저기구를 사용하다 적발되면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등록 유예기간 오는 3월 31일과 지방세 과세대상에 따른 세금납부의무 등을 이유로 조기 등록을 회피하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홍보활동이 시급한 실정이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올 3월말까지 등록하면 되기 때문에 등록이 완료될 때 까지는 시일이 좀 걸릴 것 같다”며 "수상레저기구 소유자와 관련 단체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펼쳐 조기등록으로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