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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실화해위회는 미군폭격 면죄부위원회인가
기사등록 일시 : 2010-12-23 17:33:24   프린터

진실위, 경남미군폭격사건 진실규명 해 놓고 불능처리

강기갑 의원, 진실위가 진실에 눈감아 피해자 억울함만 쌓여

 

진실화해위원회(위원장 이영조, 진실위)가 1950년 한국전쟁 당시 미군의 경남지역 폭격사건과 관련하여 진실을 규명해놓고도 진실규명 불능 결정을 내렸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23일 또한 유가족의 이의신청에 대해 별다른 추가 조사 없이 오늘 마지막으로 열리는 전원위원회에서 일괄 기각처리하려는 움직임마저 관측되고 있다.

 

경남 미군 폭격사건은 1950년 7월부터 9월까지 경남 지역(사천시, 하동군, 합천군 등지)에서 미군 폭격에 의해 민간인 수백 명이 희생당한 사건이다. 진실위는 지난 6월 30일 신청인과 참고인들의 진술 그리고 미군 작전일지 등을 바탕으로 피해자는 명백하게 민간인이고 가해자는 미군임을 확인했으나, “미군 폭격의 불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며 ‘진실규명 불능 처리이다.

 

강 의원은 미군에 의해 무고한 민간인이 희생되었는지 여부가 판단의 주요 근거가 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미군의 불법성 고의성에 따라 진실규명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진실화해위원회의 기본 취지에 맞지 않다”며 진실위의 결정에 대해 강하게 문제제기 했다.

 

또한, 문제가 되고 있는 경남지역 사건(사천시, 하동군 및 합천군 사건 등)은 진실위가 2008년과 2009년 진실규명 결정한 포항, 의령, 함안, 경주 지역 미군폭격 사건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이 교체된 후 판단의 기준이 달라졌다는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진실위는 절차상 위원회의 결정을 신청인 등에게 1주일 이내에 통지(진실화해위원회 기본법 제28조 제1항)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 사건의 경우 위원회 결정(2010년 6월 30일) 후 3개월이 지나도록 이영조 위원장이 결재를 하지 않아 지난 10월 4일에야 신청인에게 통지하였고, 이의신청에 대한 추가 조사도 없이 재탕 결정을 하려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강 의원은 많은 사람들이 당시의 현장 상황을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명백하게 민간인이고, 가해자는 미군임이 명확한데도 진실위가 불능 결정을 내렸다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강 의원은 진실 규명을 해놓고도 불능이라고 결정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진실화해위원회가 진실을 보고도 못 본체 하여, 미군의 기관총사격과 폭격으로 희생당한 유족들의 가슴에 또 다시 폭격을 하는 셈이다”라고 언급하면서 이의신청마저 기각한다면 민간인을 학살한 미군에 면죄부를 주는 꼴 밖에 되지 않는다며 오늘 진실위 전원위회 결정을 예의주시할 것을 밝히며, 경남미군폭격사건에 대한 진실규명 결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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