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한 법관이 페이스북에 올린 뼛속까지 친미인 대통령 글과 관련해 29일 우려”를 표명했다. 이 윤리위는 법관은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놓이게 되거나 향후 공정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를 야기할 수 있는 외관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하였다.
(뉴스파인더 정용석 단국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 논설고문최은배 인천지법 부장판사는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이 국회에서 강행 처리되자, 22일 페이스북에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그는 “뼈속까지 친미(親美)인 대통령과 통상 관료들이 서민과 나라 살림을 팔아먹은 2011월22일, 난(나는) 이날을 잊지 않겠다.고 썼다.
최 판사의 글은 공정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정치적 ”외관“을 만들었음이 분명하다. 뿐만 아니라 그의 글은 판사로서 품위를 스스로 포기한 막말이었다. 거기에 그가 회장으로 있는 ‘우리법연구회’ 소속 법관들이 우루루 최 판사를 두둔하고 나섬으로써 우리법연구회의 존재적 가치를 다시금 의심케 하였다.
우리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은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소수 친구나 회원만 공유하는 사적 공간”이므로 “어떤 주장을 하든 사생활 영역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인터넷 전문가들은 반박한다. “모든 인터넷은 공개 가능성 때문에 사생활 영역이 될 수 없다”고 한다. 대법원의 한 관계자도 최 판사의 글 사건이 “오픈 될 경우 SNS가 1인 방송국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잘라 말했다.
실상 미국과 독일 등 선진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도 SNS를 “사생활 영역”으로 보지않고 규제한다. 미국 오하이오 주를 비롯한 여러 주들에서는 “SNS에서 교류하는 것은 사적인 교류보다 훨씬 더 공개적이므로 법관들은 스스로 매우 신중하게 이용해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독일에서는 아예 공무원의 SNS 사용을 근무 훈령으로 금지하고 있다.
최 판사의 페이스북 글은 ”사생활 영역“을 넘어 ”1인 방송국 열할“을 한 정치성 발언이었다. 그는 저쥐(Judge:판사)의 영역을 떠나 폴리저쥐(Polijdge:정치판사)로 뛰어들었다. 폴리페서(Polifessor:정치교수)와 폴리테이너(Politainer:정치연예인) 처럼 그는 정치를 쫓는 폴리저쥐로 나섰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폴리저쥐 하려면 법복을 벗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폴리저쥐가 내리는 판결은 자신의 굳어진 이념적 소신에 따라 좌우될 수 있다는 데서 객관성을 상실한다. 작년 4월 이강국 헌법재판 소장이 법관이란 ”개인적 소신이나 신념을 배제하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의 법리에 따라 불편부당하게 재판해야 한다.“고 강조한 점을 상기하면 더욱 그렇다.
그밖에도 최 판사는 페이스북 글에서 통상관료들이 “서민과 나라 살림을 팔아먹은” 운운하며 막말을 토해냈다. 이 대목은 어느 야당의원이 한 미FTA 주무 관리를 나라 팔아먹은 “이완용” “제2의 을사능약”이라고 망언한 대목을 떠 올리게 한다.
더욱 국민들을 분노케 하는 것은 우리법연구회 소속 판사가 최 판사를 징계할 경우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협박하였다는 사실이다. 수원지법 송승용 판사는 올린 글에서 “최 부장께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징계가 내려진다면 저를 포함한 많은 판사들은 더 이상 침묵으로 일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의 협박이 두려워서인지 대법원은 법관들의 SNS 사용에 관한 가이드라인 제작에만 착수하기로 하였을 뿐, 정작 문제를 일으킨 최 판사 징계에 대한 언급은 없다. 대법 윤리위에서 최 판사의 글이 “공정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적시하였다는데서 최 판사는 징계의 대상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 밖에도 사법부를 협박한 송 판사에 대한 책임 추궁도 없던 것으로 넘어갈 수는 없다. 집단적 행위로 나서는 우리법연구회 해체에 대해서도 다시 검토할 때가 되었다. 차제에 대법원은 뿌리박힌 판사들의 이념적 돌출행위와 막가는 말을 바로 잡는 기회로 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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