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장마철 대비 6월부터 10월까지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추진해야
현재 진정되고 있는 “신종코로나19 대책도 방심하지 말고 철저히 관리하여 나가야
기후온난화에 따른 기상이변과 변화에 대비한 여름장마철 자연재난 대비위해 지역실정에 맞는 “비상체계”로 선제적 대응해야 만이 피해를 최소화해 인ㅂ명과 재산피해를 줄이거나 예방 할 수 있다고 본다. 정부는 6월 초 부터 10월 말일까지 ‘2020년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대책기간 동안 풍수해, 폭염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서야 하며 시도별로 지역특성에 맞게 “자연재해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사전 점검과 관리를 실천하게 해야 할 것이다.
여름철 재난대비 관리도 “유비무환의 정신과 자세가 반드시 필요하며 현장방문 관리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본다. 각 시.도별로 산하 유관기관과 23개 시·군이 참여하는 대책회의를 열고 기관별 비상근무체계를 확립하고 협력체계를 강화해야 하며 위험관리지역이나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상습적으로 피해발생지역에 대해서는 특별관리와 순찰을 강화하여 나가야 한다. 정부는 전국적으로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사전점검 등을 실시해 “장마철 재난대비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하여 “신종코로나 19” 현장점검과 병행하여 확산을 막고 미비한 점이 있을 경우 즉각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갈 수 있게 만반의 준비태세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정부는 시.도별로 합동점검반을 재구성해 상시적인 긴급점검을 실시해 나가야 할 것이다.
여름철 비상대책 점검에서 자연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명피해 우려 취약지역이나, 침수우려지역, 취약도로 침수가 우려되는 둔치주차장 재난 예·경보시설 점검과 배수 펌프장시설 점검 그리고 재해예방사업장 점검과 재해복구사업장을 철저히 점검 관리해 나가야 하며 여름철 폭염예방을 위한 도로가 횡단보도 주변“시설 그늘막” 점검과 무더위쉼터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미흡한 사항은 즉시 시설정비 및 보강 등을 조치해 나가야 한다. 서류상이 아닌 현장점검을 통해 철저히 관리해 비상시 확인이 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본다.
여름철 재난대비행정은 정부나 각 지방자치단체(시. 도. 군)과 산하 관급공사 수주업체도 함께 협력하는 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그이유로는 관련 공사를 수주하거나 관리했거나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 대한 지식이 풍부하고 비상시 대책수립과 해결이 빠르기 때문이다. 그리고 관내 경찰서와 합동으로 업무협조를 통하여 비상시 교통차단과 조치 그리고 비상대책을 현장에서 수립하고 해결하는데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만일 붕괴사고나 장마나 지진사태로 인한 건물기울림 현상시 즉시 주민들을 피신이나 소개 시키는데 행정당국과 경찰이 함께 협력하거나 업무분담을 통하여 신속한 조치를 할 수 있어 인명과 재산피해를 예방하거나 막을 수 있다고 본다. 금년 여름철 장마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게 만반의 준비태세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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