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신정아 씨와 변양균 씨의 얽히고설킨 문제로 인하여 불거진 법원과 검찰의 알력은 사법부 전체에 대한 불신과 국민적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과거에도 그런 낌새가 보인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처럼 노골적은 아니었다. 이것이 사법부가 민주화되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할 말이 없겠지만 국민이 납득하지 못 할 점이 있기 때문이다.
검찰에 지나친 요구를 법원이 억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논리는 당연한 것이지만 혹시 국민에게 검찰은 서민대중을 위해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법원은 청와대를 비롯한 권력의 입김아래 맥을 못 추는 허수아비처럼 비치면 이것도 매우 불행한 일이다.
검찰이 신정아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이 사실이며 법원이 이를 기각한 것이다. 그런데 영장기각의 이유로 법원이 제시한 사유가 법원에 대한 국민의 불신감을 조장하기에 꼭 알맞기 때문이다.
신 씨는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것이 법원이 내세운 영장기각의 이유인데 그는 이미 컴퓨터에 입력된 것들을 상당부분 지워버렸고 이를 복원하는 일이 시간이 걸릴 뿐 아니라 복원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사실도 이미 알려졌다. 그 뿐 아니라 해외에 도주한 사실도 우리들의 기억에 새롭다. 그러니 이번 일에 있어서 법원은 신 씨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는 오해를 불식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
[김동길 연세대 명예교수]http://www.kimdonggil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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