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임금의 주요 개념 중 평균임금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평균임금은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등 근로기준법상의 여러가지 급여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고, 위 급여 등에 관한 근로기준법의 관계규정의 취지는 근로자의 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데 있으므로, 그 산정의 기준으로서의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하는 것을 그 기본원리로 합니다.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3개월 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므로 1년 중 월에 따라 89일에서 92일까지 총일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은 퇴직금, 휴업수당, 연차휴가수당, 휴업보상, 장해보상, 유족보상, 장의비, 일시보상, 감급제재의 금액을 산출하는 기준이 됩니다.
평균임금에는 기본급이나 각종 수당, 상여금, 연월차휴가수당, 시간외 야간 휴일근로수당, 식대 등 임금에 해당하는 모든 금액이 포함됩니다. 다만, 근로자가 퇴직할 무렵 당해 연도의 경영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특별성과상여금이 단 1회 지급되었을 뿐이고 장래 계속 지급될지 여부가 불확실하여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다고 할 수 없는 경우, 그 특별성과상여금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에 산입해서는 안 됩니다(대판1998.1.20. 97다18936).
상여금과 같은 경우는 1년간 지급된 총액의 3개월분에 합산합니다. 즉, 상여금은 평균임금을 산정할 사유가 발생한 때 이전 12개월 중에 지급받은 상여금 전액을 합해 그 중 3/12을 가산합니다. 다만 근로일수가 1년 미만일 경우에는 근로를 시작할 때부터 받은 상여금 전액을 근로한 달수로 나누어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대판 1989.4.11. 87다카2901 등)이다.
평균임금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을 경우에는 이를 제외하여 산정합니다. 또한 수습사용 중의 기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산전후휴가기간, 육아휴직기간, 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 업무상 재해가 아니더라도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서 휴업한 기간, 정당한 쟁의행위기간 등에는 임금이 낮아지므로 이 기간을 제외하여 산정합니다.
이하에서는 평균임금에 관한 주요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례 1> 근로자가 회사에 착암공으로 입사한 첫날 연장근로를 하다가 업무상 부상을 입은 경우, 평균임금의 취지는 근로자의 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데 있으므로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하되 그와 같은 방법이 없을 때에는 당해 근로자가 근로하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한 일대에 있어서 동종의 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상용근로자의 평균임금의 액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대판 1997.11.28. 97누14798)
<판례 2>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하는 것을 그 기본원리로 하는 것으로서 평균임금계산에 산입되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 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이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을 경우에는 이를 그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로 삼을 수 없는 것인 바, 이와 같은 평균임금을 그 산정기초로 하는 퇴직금제도는 직급, 호봉 등에 따른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을 종전과 같이 보장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퇴직급여가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많거나 적은 금액으로 되는 것은 그 제도의 근본취지에 어긋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퇴직 전에 의도적으로 평균임금을 높이기 위한 경우는 평균임금산정시 제외된다(대판 1995.5.28. 94다8631).
<판례 3> 개인적인 범죄로 구속기소되어 직위해제되었던 기간은 근로기준법시행령 제2조 소정의 어느 기간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기간의 일수와 그 기간 중에 지급받은 임금액은 근로기준법 제19조 제1항 본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초에서 제외될 수 없고, 만일 그 기간과 임금을 포함시킴으로 인하여 평균임금 액수가 낮아져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을 하회하게 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한다(대판 1994.4.12. 92다20309).
칼럼리스트 약력
사단법인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장애인노동상담센터) 전문위원 기업체 인사·노무 실무 교육 강사(영화조세통람, 삼일아카데미, 생산성본부 등) 사법시험 및 공인노무사 등 전임강사(슈페리어법학원, 한림법학원) GMK 등 기업체 인사노무컨설팅 다수 수행(노무진단, 연봉제, 주40시간제, 노사협력방안, 영업직원 합리적 활용방안 등)이다.
삼일노무법인 공인노무사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국선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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