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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국민안전 증진 기여 입법으로 평가
심상정 의원(정의당, 경기 고양 덕양갑)이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서 열린 ‘제1회 대한민국 입법대상’(시사저널, 한국입법학회 공동주최) 시상식에서 입법대상을 수상했다고 19일 밝혔다.

입법대상의 영예를 안은 법률은 심 의원이 대표발의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으로, 지난 4월 재석의원 93%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심사를 맡은 한국입법학회 의정평가위원회(위원장 최대권 서울대 법대 명예교수)는 화평법에 대해 “EU의 화학물질 등록·평가제도(REACH)와 일본 등에서의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 강화 추세를 반영하고 근래 불산 등 화학물질 누출사고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관련 법률의 입법필요성이 제기되는 등 국민적 관심이 많은 사안에 관한 입법”으로 평가하며, “사고 예방, 환경권 보장, 건강 보호 등 세계적 입법 추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선제적 입법으로서, 국민건강과 환경보호 및 사고예방에 기여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 법률의 제정”이라고 선정 취지를 밝혔다.
심상정 의원은 “기업활동에 걸림돌이 된다는 재계의 우려로 인해 화평법이 오랜 기간 국회에서 표류해왔다”며,120명이 넘는 사망자를 발생시킨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례와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화학물질 누출사고를 보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해 이 법안을 대표발의하게 됐다” 말했다.
이어 심 의원은 “재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회 본회의서 압도적인 찬성으로 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국회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법제도를 마련하는 입법기관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했다는 의미에서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며 “법률 제정 후에도 재계를 중심으로 일부 언론과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까지 나서 화평법이 ‘기업을 죽이는 악법’이라며 왜곡하여 공격하기도 했지만, 이번 수상으로 명실 공히 국민안전지킴이법'으로 공인받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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