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대법원이 일부 이슬람 국가 출신자들의 미국 입국을 금지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일시 허용했다.

▲지난 6월 미국 뉴욕서 트럼프 행정부의 '여행금지 명령'에 대한 찬반 시위가 나란히 열렸다.(사진= VOA)
안소니 케네디 대법관은 연방 대법원의 최종 결정이 있을 때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중단시킨 지난주 연방항소법원의 판결을 기각했다고 미국소리방송이 보도했다.
앞서 연방항소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여행금지’ 행정명령이 이슬람 교도들에 대한 차별이자 대통령의 권한남용이라며 이를 정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로 인해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미국에 입국하지 못했던 이슬람 교도가 대다수인 7개 나라 국민들이 12일부터 다시 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다. 케네디 대법관의 어제 결정으로 이들의 미국 입국이 또다시 막히게 됐다. 연방 대법원은 다음달 10일 트럼프 대통령의 여행금지 행정명령을 정식으로 심리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수정 행정명령은 국민 대다수가 무슬림인 7개 나라 국적자들의 미국 입국을 90일 간 금지하고, 난민 수용을 120일 간 중단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