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을 신속하게 처리해야한다는 것이 새정치민주연합의 입장을 12일 밝혔다.

오늘 국회 법사위가 국회법 제 59조에 따라 김영란법의 상정을 유보했다.
신속처리를 하자는 주장과 더불어, 이 법의 적용대상이 최대 1,800만 명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심사시간이 필요하다는 여야 의원들의 의견이 있다.
오늘 본회의서 김영란법을 처리하지 못한 것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새정치민주연합은 김영란법이 장기 표류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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