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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회생컨설팅 사업협력, 전국 7개 지방법원으로 확대
한국디지털뉴스 유태균 기자 = 연 매출액 500억 원대 제조업체였던 A사는 원자재 가격 불안정으로 사업위기를 맞았다.법원에서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고 부도위기에서 벗어나 재도약을 기대하고 있다.
이처럼 기업이 어려울 때 회생절차에 조기 진입하여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나, 그간 비용부담이 크고, 회생절차 관련 지식과 정보가 부족하여 적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았다.
이처럼 한계기업의 증가로 법원 회생절차 기업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은 중소기업 회생절차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 17일 대전법원(법원장 안철상)과 ‘중소기업 회생컨설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지원에 들어간다.
이번 협약을 통해서 중소기업청은 대전·충남지역 중소기업에게 회생절차 지원을 할 수 있는 협업기반을 구축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전국 협업법원도 기존의 6곳에서 7곳으로 확대했다.
중기청은 회생가능기업을 발굴하여 전문가를 통해 회생계획안 작성 및 협상지원 자문과 회생컨설팅 소요비용 등을 지원하며, 대전지법은 중기청 지원사업을 거쳐 회생 신청된 기업에게 조사위원 조사보고서 제출 면제 및 예납금 환급 등을 지원하게 된다.
공단은 신청기업에 대해 타당성 평가를 거쳐 회생계획안 인가까지 전문가 자문 및 회생계획안 작성 등을 지원하며, 기업은 컨설팅 비용 중 업체당 최대 3천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이번 협약을 통해 회생컨설팅사업 수혜지역이 확대됨에 따라 위기기업의 회생절차 수행 부담이 크게 경감되어 기업의 재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중소기업청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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