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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석유 노상 판매소 76% 휴-폐업 사용자 106명에 과태료 50만원씩 부과
유사석유 노상 판매소 76% 휴-폐업 사용자 106명에 과태료 50만원씩 부과 특별단속 1개월 집계 374개 업소 형사처벌 햇다고 밝혔다.
유사석유제품 사용자 과태료 처벌 규정 시행과 1개월간의 유사석유 특별단속 실시로 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산업자원부는 경찰, 석유품질관리원과 공동으로 유사석유 사용자 처벌 시행(7.28) 1개월 동안 도로변 유사석유 판매소 총 1,578업소를 특별단속한 결과, 374개 업소를 적발?형사처벌 조치(1,204업소는 휴?폐업 확인)하고 사용자 106명에게는 과태료 50만원씩을 부과했다.
산업자원부는 지난 4월 사용자 처벌 조항을 담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령을 개정하여 유사석유제품임을 알고 사용한자에게 사용량에 따라 50만원에서 2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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