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호(金成浩) 법무부장관은 16일 59주년 제헌절을 맞아 우리 사회에 고질적인 “법 경시 풍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법치주의를 확립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장관은 “참여정부” 출범 이후 합법적인 의견 개진 절차가 역대 그 어느 정권보다 확실히 보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발생하고 있는 금속노조의 한?미 FTA 반대 정치파업, 이랜드 매장 점거 농성이나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배설물 투척 사건 등 일련의 사태를 보면 심히 우려할 정도라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또한 이와 같은 불법적인 상황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우리 선배들이 피땀 흘려 발전시켜 온 법치주의 전통이 본질적으로 훼손될 수도 있다는 警告의 메시지를 덧붙다.
법무부는 이에 따라 불법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에 상응하는 불이익이 따르도록 “무관용의 원칙”을 관철해 나가고, 불법행위로 일반 국민들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가해자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지원하는 등 정부가 강구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해 나갈 방침이다.
법과 제도를 마련하고 집행하는 모든 과정에서 일관성,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법치주의 확립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