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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계약서 미발급, 대금 지급 보증 미이행 행위 시정조치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하도급 계약 물량 변동에 따른 변경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고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도 이행하지 않은 (합자)군장종합건설에 시정명령을 결정했다.
(합자)군장종합건설은 2013년 2월 하도급 계약 체결한 후 공사 물량이 변경되었음에도 수급 사업자에게 변경된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수급 사업자에게 교부한 최초의 수량 내역서보다 암질의 비중이 크게 변경된 내역서를 제공하여 실제 공사 물량이 변경되었음에도 변경된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고, 시공 완료 후에도 정산 합의서로 계약서를 대체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에 따라 원사업자는 법정 기재사항이 담긴 하도급 거래에 관한 서면을 수급 사업자가 위탁받은 업무에 착수하기 전까지 발급해야 한다.
또한 (합자)군장종합건설은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면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지급보증도 이행하지 않았다.
원사업자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을 해야 한다.
공정위는 서면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고, 대금 지급보증도 이행하지 않은 (합자)군장종합건설에 향후 재발방지 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로 원사업자들이 하도급 계약 체결 후 공사 내용, 범위가 변경되었음에도 관행적으로 변경된 하도급 서면을 발급하지 않거나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을 이행하지 않는 행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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