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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의 범위를 축소하는 시도는 기존의 각종 불법영업에 대한 면죄부일 뿐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는 다단계판매의 ‘단계적’ 개념을 “판매조직에 가입한 판매원에 대한 후원수당지급의 단계가 2단계 이상인 경우”로 변경하고자 하는 방문판매법 개정안이 상정되어 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김남근 변호사)는 20일 이처럼 다단계판매조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을 판매 단계가 아닌 후원수당의 지급단계로 단순화함으로써 대형 방문판매회사들의 불법다단계 영업을 합법화하려는 국회의 시도를 규탄하며, 개정안을 즉각 폐기할 것을 요구한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방문판매법 개정안대로라면, 방문판매 업체들은 후원수당의 지급단계만 한 단계 변경하여 사실상 다단계판매를 하는 셈이 된다. 이는 대부분의 업체들이 방문판매신고만 해 놓고 사실상 다단계 영업을 하여 행정감독과 소비자피해 보호 장치를 피해가는 문제를 묵과한 것이며, 판매단계가 2단계이면 이를 모두 다단계판매로 정의하기로 한 애초의 법개정안에서 상당히 후퇴한 것이다. 따라서 신방문판매에 대하여 면죄부를 부여해 주는 이번 방판법 개정 시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그동안 방문판매 시장에서는 3단계 이상의 판매조직으로 영업을 하여 사실상 다단계판매조직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다단계판매업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피하기 위해 후원수당의 지급이 2단계인 것으로 시도지사에 신고하고 방문판매회사의 형태로 영업을 하는 것이 관행이었다. 따라서 수많은 영세기업들이 다단계판매업으로 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 유사수신행위 등의 영업을 해왔고, 이로 인해 끊임없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해왔다. 그럼에도 민생을 보호해야할 국회에서 불법 다단계를 근절하기 위한 엄격한 규제책을 마련하기는 커녕, 판단 기준을 흐리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국회 정무위원회가 신방문판매에 대하여 사실상 면죄부를 부여해 주는 방문판매법 개정안을 폐기하고, 애초의 법개정 논의대로 다단계판매시장의 불법영업 퇴출을 위해 현실적인 법 개정 논의를 진행 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피해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보다 엄격한 잣대로 불법 영업을 근절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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