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렴하게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 상품은 구매에 앞서 사업자 정보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거래 전 사기 피해 신고 여부를 먼저 확인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ㅣ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김태규, 이하 ‘방통위’), 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 이하 ‘금융위’), 경찰청(청장직무대행 이호영), 19일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상중, 이하 ‘KISA’),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 이하 금감원)은,설 연휴 기간을 틈타 연말정산, 과태료·범칙금 조회 등 공공기관을 사칭하거나, 온라인 송금, 상품권 지급 등 명절 선물을 위장하여 금전 탈취를 시도하는 문자결제사기(스미싱*)와, 배송 지연, 물량 부족으로 가장한 비대면 직거래 사기·허위 쇼핑몰 등 각종 사이버 사기 피해가 우려되므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 악성 앱 주소가 포함된 휴대폰 문자를 전송하여 이용자가 악성 앱 설치 또는 통화를 유도하여 금융정보ㆍ개인정보 등을 탈취하는 수법(사기전화 보이스피싱, 전자상거래 사기 등에 악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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