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식약청에 신고하지 않고 카테츄, 백반(황산알루미늄칼륨)등 불법 성분을 넣어 만든 제품을 여성 질정제(제품명 아모네스궁 쿠오안테)로 유통시킨 모 제약회사 대표를 약사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이 업체는 당초 욕용제(목욕보조제) 제조 신고와 달리 마치 “여성 질 수축, 냉대하, 생리통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의약품으로 허위 광고하여 시가 15억 상당(77만정)을 인터넷 오픈마켓과 다단계업체에 판매하여 왔다.
1정당 생산원가 200원짜리를 다단계업체에 2,000원에 공급하여 10배의 폭리를 취하였고 다단계회원들은 최종 소비자에게 1정당 9,900원(약 50배) 상당에 판매했다. 모 제약회사 대표는 다단계판매 회원을 상대로 한 출장강의 및 인터넷 광고를 통해 ‘명기프로그램’ 또는 ‘수술 없는 질 수축프로그램’으로 홍보하고 문제된 제품을 여성의 질 내부에 가능한 깊이 삽입하여 사용하라고 설명하면서 마치 의약품으로 정식 허가된 제품으로 판매했다.
식약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질속에서 녹지 않아 통증 등 부작용 발생이 우려되므로 소비자들의 사용 중단을 당부하는 한편 불법 제품을 공급 받아 판매중인 4개 다단계업체에 대하여도 계속 수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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