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는 차별시정제도가 다음 달부터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된다.
노동부는 지난 2007년부터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해 오던 차별시정제도를 다음 달 1일부터는 5인 이상~10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적용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다음 달부터 전체 비정규직 근로자의 79.4%인 5인 이상 사업장의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파견근로자도 차별시정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차별시정제도는 사용자가 비정규직 근로자를 같은 사업장에서 같거나 비슷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비해 임금이나 근로조건에 있어서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금지하는 제도다.
이 제도에 따라 불합리한 차별을 받은 비정규직 근로자는 차별적 처우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 자신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정 결과에 따라 사용자가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차별시정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면 최고 징역 2년까지 처벌받게 된다.
그동안 정부는 차별시정제도 적용을 중소기업의 부담을 고려해 지난 2007년 7월 3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지난해 7월 100인 이상 규모까지 사업 규모별로 적용시기를 달리해왔다.
차별시정제도가 도입된 이후 노동위원회 차별시정 신청 건수를 기준으로 보면 지난 5월말 현재 2142건이 신청돼 99건 시정명령, 487건 조정, 862건 취하, 684건 기각·각하 결정을 받았으며 10건이 진행 중이다.
지난해 5월 설문조사 결과 2007년 7월 차별시정이 도입된 대기업 73%, 중기업 46.1%는 비정규직 처우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의 경우에도 임금과 후생복지 부분에서 각각 35.1%와 44.8% 격차가 줄었다고 답했다.
노동부는 “차별시정제도를 통해 시정명령을 받은 사례는 많지 않지만 한 건의 사례가 전체 기업의 노무관리 관행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므로 차별적 처우를 개선하려는 기업 입장에서는 사전적·예방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어 앞으로 5인 이상 사업장에도 차별시정제도가 확대됨에 따라 근로감독을 강화해 불합리한 차별을 미리 방지하고 구제 절차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적극 지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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