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적성검사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공청회 개최
경찰청은 현행 제1종 운전면허소지자에 대해 7년(65세 이상은 5년)마다 신체검사지정병원에서 의사가 실시하는 정기적성검사를, 경찰관 또는 시험관이 경찰서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측정기기와 육안으로 실시토록 정기적성검사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정신질환자 등 운전면허 결격 대상자의 엄격한 관리를 위해 수시적성검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23일 오후 3시 서울시 중구 을지로 1가 87번지 삼성화재 본관 3층 국제회의장에서 교통전문가와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경찰청 운전면허계장(경정 윤병현)이 운전면허 적성검사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하는 등 적성검사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실시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는 운전면허 취득 후 운전적성의 변화로 인하여 운전면허 자체 또는 운전조건변경 필요여부를 검사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도로에서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는 고위험 운전 부적격자를 배제하기 위한 제도로 특히 제1종 운전면허는 사업용 차량 또는 대형차량을 운전할 수 있고 사고발생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과 위험성이 있어 7년마다 실시하고 있다.
시력, 청력, 운전가능여부 등 검사항목이 비교적 단순하여 측정기기와 육안으로 실시할 수 있음에도 반드시 신체검사 지정병원을 방문하여 의사의 신체검사를 받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지불 한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또한 정기적성검사 및 갱신기간 경과로 인하여 범칙금 및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운전면허가 취소.정지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마련과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정신질환자 또는 간질병자 등의 운전면허 보유에 대한 교통안전상 우려도 제기되어 왔다.
이날 공청회는 중앙대학교 이용재 교수의 사회로 토론 및 질의.응답을 실시하며 토론자로는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김인석 수석연구원 등 교통전문가와 관계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한 패널이 참석하여 진지한 토론을 벌일 예정이며 경찰청은 공청회 결과를 반영하여 검사절차를 간소화하고 비용은 절감하되 운전 부적격자를 가려내어 도로에서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오는 8월 중 경찰위원회에 상정, 입법예고 등을 거쳐 이르면 올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며 국회통과 이후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 등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제도개선안이 시행되면 경찰서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에서 ONE-STOP으로 정기적성검사를 받을 수 있어 현행처럼 병원을 방문하여 신체검사받고 다시 경찰서에 신체검사서를 제출해야 하는 등의 사회적 비용이 절감되고 국민 불편이 해소되어 연간 약 791억 여원의 편익이 발생한다.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정신질환자 또는 간질병자에 대한 수시적성검사를 실시하여 부적격자의 운전면허를 취소함으로써 교통안전을 담보하는 한편 수시적성검사 미필로 면허가 취소된 후 면허를 재취득하기 위해 적성검사에 합격한 경우 신체장애와 정신장애를 구분하여 학과.도로주행과 기능을 각각 면제받을 수 있어 국민 편익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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