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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업계에 검사 가이드 배포…협조 당부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멜라민 오염 가능성이 있는 27개 의약품 성분에 대해 멜라민 검사를 실시하도록 제약업계에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13일 이 같은 내용의 ‘제약업계를 위한 멜라민 가이드’를 배포하고, 제약업계의 협조를 당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이번 조치는 최근 미국 FDA가 중국식품의 멜라민 오염사건 이후, 잠재적 오염 가능성이 있는 원료의약품 27개 성분에 대해 멜라민 가이드를 제약업계에 제공한 것과 같은 수준의 조치다.
이번에 배포한 멜라민 가이드의 주요내용은 원료의약품 제조·수입사는 27개 성분에 대한 멜라민 함유여부 검사를 실시해야 하고, 의약품 제조·수입사는 27개 성분에 대한 멜라민 검사 성적서를 받아서 확인하고, 동 성분 공급업체가 우수의약품제조기준(KGMP)을 준수하는 지 여부 등을 모니터할 것과 의약품도매상도 제조·수입사로부터 27개 성분에 대한 멜라민 검사 성적서를 받아 확인하도록 권고하는 것 등이다.
이 멜라민 가이드는 권고사항으로서 제약업계가 자율적으로 실시하도록 했으며, 식품의약안전청은 수시로 권고사항 준수여부를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식약청은 이들 27개 성분에 대해 수입현황을 파악하고, 이 가운데 우선적으로 중국에서 수입된 아데닌(Adenine) 등 8개 성분의 원료의약품 18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18건 모두 멜라민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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