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97년 경운궁으로 이어(移御)한 고조 광무제(高祖 光武帝)는 황제위에 등극하기 전 대신들을 불러모아 새로운 국호를 의논하고 제후국에서 황제국(皇帝國)으로 국격이 격상되어 정사를 모두 새롭게 시작하며 모든 예가 다 새로워졌으니 환구단에 첫 제사를 지내는 지금부터 새 국호(國號)를 정하여 써야 하며 우리나라는 곧 삼한(三韓:고구려,백제,신라)의 땅인데, 국초(國初)에 천명을 받고 하나의 나라로 통합되고 천명(天命)을 새로 받았으므로 이름을 새로 정하는 것이 합당하다.
삼대(三代) 이래로 황제(皇帝)의 나라에서 이전의 나라 이름을 그대로 쓴 적이 없고 조선은 당당한 제국의 이름으로 합당하지 않다. 대한(大韓:COREA)이란 이름은 황제의 정통을 이은 나라에서 쓴 적이 없고 한(韓)이란 이름은 고유한 우리나라의 이름이며, 고구려, 백제,신라의 삼한(三韓)을 아우른 것이니 큰 한(韓)이라는 이름이 적합하니 대한(大韓)을 국호로 한다. 국호를 ‘대한(大韓)’이라 정해져 환구단에서 행할 고유제(告由祭)의 제문과 반조문(頒詔文)에 ‘대한(大韓)’으로 썼다.
단군(檀君) 이래 강토가 나뉘어 서로 웅(雄)함을 다투다가 고려(高麗)에 이르러 고구려·백제·신라의 삼한(三韓)을 통합(統合)함이다. 태조(太祖)께서 용흥하는 처음에 여도(輿圖)로써 밖으로 개척한 땅이 더욱 넓어져 북으로 말갈(靺鞨:간도)의 계(界)를 다하여 상아와 가죽을 생산하고, 남으로 탐라(耽羅: 제주도)을 거두어 탐라에서 귤과 풍부한 해산물을 공(貢)하였고 탐라(耽羅: 제주도)에서 말갈(靺鞨:간도)까지 남북으로 4천리에 이르는 영토를 일통(一統)하는 업(業)을 세우셨다.
산하가 공고하여 복(福)을 우리 자손만세(子孫萬歲) 반석의 종(宗)에 드리셨고 상제(上帝)께서 위태함을 돌려 평안(平安)함을 갖게 하고 독립(獨立)의 기초를 창건하여 자주(自主)의 권리(權利)를 행하게 하시니, 고조(高祖)는 10월 12일에 백악(白嶽:북악산)의 남쪽 환구단에서 천지(天地)에 제(祭)를 올리고 대한제국(大韓帝國) 1대 고조 광무제(高祖 光武帝)에 등극하며 천하에 국호(國號)를 정하여 대한(大韓)이라 하고 이 해로써 광무(光武) 원년(元年)을 삼는다고 천명했다.
1910년 8월 일제의 침략에 의한 경술늑약(庚戌勒約)은 불법 무효하며 신한혁명단,대동단은 대한제국 고조 광무제(高祖 光武帝),의친왕을 망명시키려 하였고, 고조 광무제는 고액의 내탕금(內帑金)'을 지원하는 등 대한광복운동을 적극 지원했다. 1919년 1월 21일 일제 총독부의 독살에 의한 고조 광무제 붕어(崩御)는 2·8 대한광복선언,3·1 대한광복운동을 비롯한 국내외 대한광복운동을 촉발하였으며, 9월 민주공화제의 대한민국(COREA) 임시정부 수립의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