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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문화재수리법 시행령 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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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일시 : 2010-01-04 09:30: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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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수리기술 관리,수리자격 관리, 수리업의 등록 및 문화재수리의 도급(都給),감리 등 문화재의 수리에 필요한 주요 사항을 규정하여 문화재 수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문화재 수리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문화재수리법 시행령을 제정해야 한다.
문화재 수리는 원형 보존에 적합한 재료와 기법을 사용하여야 하고, 문화재를 수리하는 자는 성실의무를 준수하여 문화재를 수리하도록 하며, 문화재청장은 문화재 수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문화재 수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해야 한다.
문화재 수리의 기본원칙과 문화재를 수리하는 수리업자,수리기술자의 의무를 명확히 함으로써 문화재의 원형 훼손을 방지하고, 문화재 수리의 기준을 보급하여 문화재수리가 전문적,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게 하여야 한다.
문화재 수리공사,용역사업에 있어 무분별한 하도급을 방지하고, 문화재 수리 대금 지급 등에 관련하여 하수급업자의 지위를 보호함으로써 문화재 수리의 부실화를 방지하여 국가지정문화재를 원형대로 보호하여야 한다.
문화재수리업자는 문화재수리기술자를 문화재 수리 현장에 반드시 배치해야 하고, 손해배상 책임과 하자담보 책임을 지도록 하며, 문화재청장과 시도지사는 문화재수리업자의 평가, 현장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문화재수리의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수리계획 및 공정표의 검토,시행상세도면의 검토 확인,사용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 검토 확인,설계변경의 검토 확인,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 준공확인의 감리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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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 한국디지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김민수 프리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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