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영친왕비(英親王妃) 민갑완(閔甲完)
조선(朝鮮)은 중국의 제후국이었으므로 태자(太子)라는 칭호를 사용하지 못하고 세자(世子)라는 칭호를 사용했으나 조선 후기에 태자 칭호로 바꾸었으며 대조선국 대군주 폐하(陛下)와 왕태자 전하(殿下)가 1897년 대한제국 황제 폐하(陛下)와 황태자 전하(殿下)로 바꾸었다.
황태자(皇太子)는 제국(帝國)의 황위 계승의 1순위에 있는 황자(皇子)를 가리키는 칭호이며, 자주국의 왕위 계승의 1순위에 있는 왕자의 경우에는 왕태자(王太子)라 하며, 경칭(敬稱)은 전하(殿下)이다. 제후국인 경우에는 왕세자(王世子)라고 칭하며, 경칭은 저하(邸下)이다.
대군(大君)은 정실 왕비 소생의 왕자를, 군(君)은 왕의 서자를, 대원군(大院君)은 방계(傍系)로서 왕위를 이은 왕의 친아버지를, 부원군(府院君)은 왕비와 세자빈(世子嬪)의 아버지를,대비(大妃)는 선왕(先王)의 왕비를, 공주(公主)는 황제(黃帝)나 국왕의 딸을, 옹주(翁主)는 후궁(後宮)이 낳은 딸의 호칭이다.
빈(嬪:정1품)·귀인(貴人:종1품)·소의(昭儀)·숙의(淑儀)·소용(昭容)·숙용(淑容)·소원(昭媛)·숙원(淑媛) 등의 정1품에서 종4품까지의 국왕의 후궁(後宮)은 신분이 좋은 가문에서 정식으로 맞아들이거나 궁녀가 국왕의 승은(承恩)을 입어 됐다.
황제(黃帝)의 아들 중 황후가 낳은 적장자(嫡長子)를 황태자로 봉하며, 귀비(貴妃)나 다른 후궁(後宮)들이 낳은 서자에게 친왕(親王)의 작위를 내렸다. 1897년 대한제국 고조(高祖) 광무제의 아들 의친왕, 완친왕, 영친왕에게 친왕의 작위가 부여됐다.
황태자(皇太子)의 부인은 비궁(妃宮) 또는 황태자비(皇太子妃)라 하며 왕세자의 부인은 빈궁(嬪宮) 또는 왕세자빈(王世子嬪)이라 하고 1대 고조 광무제는 1897년 명성황후 추존하였으며 황위 계승 서열 1위 의친왕을 3대 황제로 추숭(追崇)하고 민갑완(閔甲完)을 영친왕비 추존하여야 한다.
전하(殿下)는 왕국의 통치자인 국왕과 왕후,생존하는 전임 국왕으로 현 국왕의 부(父)인 상왕,생존하는 전임 국왕으로 현 국왕의 조부인 태상왕, 생존하는 전임 왕후로 현 국왕의 모(母)인 대비, 생존하는 전임 왕후로 현 국왕의 조모인 대왕대비,제국(帝國)의 차기 황위 계승권자인 황태자(皇太子),황태자비(皇太子妃),친왕(親王),친왕비에게 쓰는 폐하(陛下) 다음의 최고 경칭(敬稱)이다. 저하(邸下)는 왕국의 차기 왕위 계승권자인 왕세자(王世子)와 왕세자빈(王世子嬪), 황태손(皇太孫)에게 쓰는 전하(殿下) 다음의 경칭(敬稱)이다.
폐하(陛下)는 제국(帝國)의 통치자인 황제(皇帝)와 황후(皇后),생존하는 전임 황제로 현 황제의 부(父)인 상황제, 생존하는 전임 황제로 현 황제의 조부인 태상황제, 생존하는 전임 황후로 현 황제의 모(母)인 황태후 , 생존하는 전임 황후로 현 황제의 조모인 태상태후에게 쓰는 최고의 경칭(敬稱)이다.합하(閤下)는 생존하는 현 국왕의 부친으로 국왕에 즉위하지 못했던 대원군(大院君), 생존하는 현 국왕의 조부로서 국왕에 즉위하지 못했던 대조원군, 정 1품 좌의정,우의정,영의정의 3정승(三政丞)에게 쓰는 저하(邸下) 다음의 경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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