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국회 예결산 심의 받지 않아 수년간 문제제기
연예인 올림픽 응원단 낭비 예산국회 통제 받도록 법 개정 스포츠토토 수익금 연간 300억,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마음대로 사용
이정현 의원, 토토 적립금 국회 통제 받도록 관련법 개정
최근 베이징 올림픽 ‘호화 연예인 응원단에 대한 비난과 사용된 예산의 환수조치 논란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가 연예인 응원단에 지원한 스포츠 토토’ 적립금이 국회 예결산 심의를 받지 않고 장관 재량대로 집행할수 있어, 이를 통제할 수 있는 관련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나라당 이정현의원은 23일 현재 스포츠 토토 수익금중 10%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하는 문화.체육사업에 사용토록 되어 있으나, 예산심의의 사각지대로 운용되면서 수년간 국회에서 문제점이 제기되어왔다.
스포츠 토토의 매출이 급성장 하면서 2007년 한해만 352억 규모가 국회 예결산 심의없이 적립되고 집행되어 왔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난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결산 심의이후, 스포츠 토토 적립금이 국회 통제를 받도록 '국민체육진흥법‘ 등 관련 법개정을 추진해왔다”면서 “장관 임의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사용처를 ’법령‘에 명시하도록 하고, 사용한 내역을 매년 결산 심의전까지 국회에 제출토록 의무화했다”고 밝혔다.
현재 문화체육관광부는 스포츠 토토와 경륜.경정을 통해 발생한 수익금 일부를 장관이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고 있고, 스포츠 토토의 경우 2005년 114억, 2006년 232억, 2007년 352억이 매년 적립되고 있으며, 2007년 말 기준 적립된 총액은 746억에 이르고 있다.
이들 적립금 사용에 대해서는 매년 문제제기가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올해 발간된 국회예산정책처의 ‘2007결산 분석’에서도 스포츠 토토 적립금은 예산이나 기금등에서 지원되고 있는 사업과 중복되거나, 일부 기관의 운영비로 지원하여 예산 운용의 기본원칙에서 벗어난다는 지적이다.
또한 국회의 결산심의 등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대상 선정시 지원의 필요성이나 지역적인 형평성 등의 지원기준이 존재하지 않아 공정성이나 투명성을 보장할수 없고, 이에 국회의 심사가 가능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정현 의원은 이번에 문제된 스포츠 토토 뿐만 아니라, 경륜.경정의 적립금이나 경마의 특별적립금도 유사한 성격으로 동시에 법개정을 추진중임을 밝히면서, 이들 적립금은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사업체에서 발생된 수익금으로 국민의 혈세이다. 앞으로도 낭비되는 사례가 없는지 국회에서 철저히 심의, 감독하겠다고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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