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기무사의 신학용 의원 조사, 백번 지당하다!
군사기밀누설 혐의로 국가 기무사령부는 민주당의 신학용 의원을 조사키로 했다고 한다.
이에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헌법 위반”이라고 생때를 쓰고 있다.
아무리 국회의원일지라도 군사기밀과 관련한 문제를 누설 할 경우에는 군수사기관인 국군기무사가 당연히 조사에 착수해야 하는 것이다. 군사 기밀과 관련된 범죄 수사가 국군 기무사의 조사 대상임은 삼척동자도 이미 알고 있는 사안이다.
지난 8일 기무사는 합동 참모본부 신 모 중령이 군사 비밀인 천안함 사고 당시 문자 교신 내역을 신학용 의원실에 보고했던 과정을 조사하면서 신학용 의원실도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한다.
즉 보고를 받은 신학용 의원이 그 군사비밀 내용을 언론에 공개한 과정등을 조사하겠다는 내용이다. 군사기밀을 언론에 누설했을 경우에는 직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조사하여 의법 처벌 해야 함은 국가 안보 차원에서 지극히 상식화 된 일이다.
더욱이 군사기밀 누설은 국가 안보와 직관되는 중대 사안임으로 만약 이를 군수 사기관인 기무사가 엄격한 조사나 수사를 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국가 안보 상황을 정밀 관찰 해야하는 군수사기관의 고유한 직무를 방기 한 결과가 되는 것이다.
군사기밀자료를 정당한 법 절차에 따라서 자료를 받아 국회의원이 열람 하는것은 문제가 없다하겠으나 국회의원 직무를 이유로 지득한 군사 기밀을 정략적인 차원 또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누설했을 경우에는 군사기밀 보호 법에 의거하여 엄중 처벌되어야 한다.
이에 신학용 의원은 “군사 독재 시절에나 있던 일”이라고 강하게 반발 했다고 한다.
소위 국익과 국민을 위해 멸사 봉공 해야 할 국회의원이라는 자가 국가 기밀 더욱이 국가 안보와 직관된 군사비밀을 누설 해 놓고 오히려 적반 하장 격으로 군사독재시절 운운 한다는 것 자체가 국회의원의 자질을 의심케 하는 망언이다.
더욱이 웃기는 것은 민주당 박지원 원내 대표가 “기무사가 계속 신학용 의원 문제를 운운한다면 민주당은 거당적으로 맞설 것”이라는 무식한 협박성 맨트를 날렸다는 점이다.
일국의 제 1야당 공당 원내 대표라는 사람이 국가 안보와 관련한 군사기밀 누설 상황을 조사주무처인 국군 기무사가 조사하겠다는데, 위협적 발언을 함부로 행하는 몰상식한 비애국적인 행위는 국가 이익을 전혀 고려 하지 못하는 반국가적 망동이라고 할 수 있다.
박지원은 자신의 트위터’에 까지 글을 올려 기무사의 정당한 조사 방침을 헌법위반 운운하며 패악질을 하고 있는것은 박지원 원내 대표의 국가관을 의심케 한다.
국군 기무사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군사기밀을 누설한 신학용 의원에 대해서 긴급하게 국가 안보 차원에서 강도 높은 엄중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자유언론인협회장·인터넷타임즈발행인 양영태(전 서울대 초빙 교수·치의학 박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