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water 한국수자원공사(사장 郭決鎬)가 28일 오전 11시 30분 필수 공익사업장 가운데 처음으로, 유지수준과 대상 직무, 필요인원 등을 확정하고 「필수유지업무 협정」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노조가 단체행동을 하더라도 수돗물 공급 서비스를 100% 유지 할 수 있게 되었으며, 공사 직원들은 쟁의기간 중일지라도 태풍, 홍수, 상수원 오염 등의 재난이 발생하면 정해진 기준에 따라 즉시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이번 협정은 지난해 12.30 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따른 것으로, 필수공익사업장에서는 노조가 단체행동을 하더라도 관련 법령에서 정한 필수유지업무에 대해서는 정당하게 유지·운영해야 한다.
K-water 노사는 필수유지업무협정 체결을 위해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총 5회의 교섭을 거쳤으며, 쟁의권과 공익의 보호의 조화라는 필수유지업무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는 방향으로 필수유지업무협정을 체결한 것이다.
K-water 곽결호 사장과 최홍묵 노동조합 위원장은 협정체결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 세계적인 물 전문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 신뢰와 존중을 골자로 하는 신노사관계 선언을 바탕으로 노사가 가치를 공유하기 위해 노력해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노사가 서로 손잡고 물로 더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