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21일 조상땅 찾아주기" 사업이 11년째를 맞아 주민들의 큰 호응 속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996년 7월부터 시작된 이사업은 올 8월까지 청주시 상당구 면적(69.03㎢)을 상회하는 73.44㎢(30,519필지)의 조상땅을 찾아 11,564명에게 제공했으며, 특히 올해는 1,511건에 2,350명의 신청을 받아 974명에게 4,900필지 24.67㎢의 토지를 찾아 주었으며, 1일 평균 많게는 20여건이 접수되어 조상땅 찾기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오창ㆍ오송산업단지, 혁신 및 기업도시건설 등의 지역개발사업 호재로 지가의 상승과 금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으로 재산관리를 위하여 조상땅 찾기에 주민들이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서울과 안산에 사는 C씨와 K씨는 혹시나 해서 조부 및 증조부명의로 신청하였는데 각각 32필지 3만8천여㎡와 9필지 3만2천여㎡의 토지를 찾아 뜻밖에 횡재를 했다.
"조상 땅 찾아주기"는 그동안 재산관리를 소홀히 했거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조상 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조상 명의의 재산이나 본인 명의의 재산을 찾아주는 제도이다.
우선 신청 자격은 토지소유자 본인이거나 사망자의 재산상속인이면 가능하나, 1960년 이전에 사망한 사람의 경우에는 舊 민법에 의거 장자상속만이 가능하므로 해당자에게만 신청자격이 있다.
신청서류는 사망자의 땅을 찾는 때는 사망신고 내용이 기록된 제적등본과 재산상속인의 호적등본·신분증을, 본인 명의의 땅을 찾을 때는 본인임을 증명하는 신분증(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 등)을 가지고 신청하면 된다.
본인이 아닌 위임자가 서류를 내는 것도 가능한데, 이때는 인감증명서와 정해진 위임장, 피위임자의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한다.
또한 부부, 형제, 부자 사이라 하더라도 위임장 없이는 조회가 불가능함을 유의해야 한다.
신청방법은 땅을 소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본인이나 사망자가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있으면 도청 또는 가까운 시ㆍ군ㆍ구청의 지적부서를 방문해 신청하면 되는데, 이때에는 전국의 모든 토지에 대한 조회가 가능하며,주민등록번호를 모르고 이름만으로 찾고자 한다면 도에서만 조회가 가능하다.
그러나 가까운 시ㆍ군ㆍ구청을 방문하여 신청하면 팩스 등으로 도에 진달되어 도내 토지만을 조회하여 결과 자료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우리도에서는 제공된 토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 및 개별공시지가 등 토지이용정보에 대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도 홈페이지에 구축된 사이트(토지정보서비스 : klis.cb21.net)도 함께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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