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장애인이 행복한 충북”실현을 위해 다음달부터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도에 따르면 이번 전수조사는 장애인 편의시설 활성화 정책의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 등 편의법)에 따라 5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금년에는 6월부터 9월말까지 약 4개월 동안 실시하게 된다. 근거법률인 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일(‘98년 4월 11일) 이후 건축행위가 있었던 편의시설 설치 의무 건축물과 행정기관 청사, 종합병원, 장애인 및 노인 복지시설 등이 조사대상으로 도내 총 1만 3,499개소이다. 조사방법은 각 시군에서 선발한 조사원이 직접 대상시설을 방문하여 시설 내 주출입구 접근로, 출입구, 계단, 화장실, 점자블록 등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기준에 맞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는 장애인들의 실질적인 이동권과 접근성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조사기간 동안 조사원이 대상시설에 방문할 경우 시설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도는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장애인 편의시설 미설치 및 기준에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통한 시설개선으로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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